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그 대금을 차후에 회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그 대금을 차후에 회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적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와 안○○의 자력, 이 사건 주식의 처분과정, 원고와 안○○ 사이의 주식처분대금 지급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안○○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그 대금을 차후에 회수하였던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