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다면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다면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원심판결 중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에 대하여
구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형식, 체계, 특히 인정이자 계산의 예외규정인 구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취지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 대여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금전대여자나 차용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모두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 점, 그 후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구법시행령 제47조가 개정된 것이다)에 의하면 ‘제88조 제1항 제6호(구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가 개정된 것이다)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여에 있어서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이자 등의 계산에 관한 구법시행령 제47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구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보완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와 같은 구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음에도 인정이자가 계산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전대여자가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상환기한(만기)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이자율은 연 13%로써 당시 적용되던 당좌대월이자율 12%보다 높다는 것이어서 구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구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 위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