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명의를 빌려준 특수관계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15076 선고일 2006.01.26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를 면하기 위해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여관업을 계속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위 건물을 처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가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한○근을 원심 판시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6. 1. 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곳에서 ‘○○장’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다가 그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잃을 것이 예상되자 삼촌인 원고의 명의로 경매 입찰에 참여하여 그 판시의 경위와 같이 2001. 6. 5. 경락대금을 납부한 다음 같은 날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 영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영업 부진으로 2002. 8. 16. 강○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조사의 과정이나 증거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의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위 각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여관업을 경영하여 오던 한○근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를 면하기 위해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여관업을 계속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위 건물을 처분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 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경락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의 조카인 한○근에게 무상으로 여관업을 하도록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다가 그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고,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이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그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상고이유가 원용하는 판례는 민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세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적절한 판례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렇다면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