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음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음
【 판결요지 】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등록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소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2] 서울에 본점을 가진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받는 종합금융회사가 자신의 본점을 부실금융기관의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그 지상의 부실금융기관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공1999상, 799) 【 전 문 】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 선고 2005누1093 판결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등록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고 한다)에서 발표한 구조조정방안에 따라 중앙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중앙종금’이라 한다) 등 4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목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2000. 11. 3. 대도시 내인 서울 중구 다동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하나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하나로종금’이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중앙종금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종금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위 본점 소재 건물 및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3. 3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하나로종금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본점 이전은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하였다기 보다는 종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중앙종금의 본점 사무실을 금감위의 결정에 따라 그 소속만 하나로종금의 본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록세 중과규정은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앞서 본 법리에다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하나로종금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고, 이 경우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하는 점,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특별히 등록세가 면제될 뿐 중과규정까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하나로종금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729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