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12725 선고일 2007.03.15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원심이, 구 법인세법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는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 부과 요건,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자를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명세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이러한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새행령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5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그 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어 2002.1.1.부터 시행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5항은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지만 개정 시행령 부칙 제24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급 적용을 분명하게 제한한 점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시행령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시행령 하에서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자신이 발행한 주식의 이전 등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명의개서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기존 주주들의 주식양도사실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자에 새로이 참여한 주주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