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조건으로 거래시 해외현지법인이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는 불량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임
D/A조건으로 거래시 해외현지법인이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는 불량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과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회사정리절차개시 전 원고의 상호이다)이 1998 사업연도부터 2000 사업연도까지 ○○현지법인인 ○○Electrnics ○○ Inc.(○○○○,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이 ○○현지법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서류에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첨부하여 국내은행(추심의뢰은행, 이하 ‘추심의뢰은행’이라 한다)을 통하여 ○○현지법인의 거래은행(추심은행, 이하 ‘추심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어음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현지법인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지급인인 ○○현지법인은 즉시 어음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후 어음의 만기일 이내에 수입상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어음결제를 하는 조건(이하 ‘D/A조건’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면서, ○○현지법인이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를 추심의뢰은행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추심의뢰은행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은 ○○현지법인과 사이에 ○○현지법인이 수입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어음의 만기와 상관없이 수입물품이 판매되면 그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지연이자는 주식회사 ○○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따라서 위 지연이자는 수출부대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 지급한 지연이자 중 불량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주식회사 ○○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D/A조건 거래에 있어서 지연이자의 손금산입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의 해외현지법인들이 해외 거래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사용한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의 발급 수수료를 주식회사 ○○이 부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이 지급한 수수료는 해외현지법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증수수료의 손금산입 및 부당해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