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의 어음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손금산입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12251 선고일 2007.06.14

D/A조건으로 거래시 해외현지법인이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는 불량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과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회사정리절차개시 전 원고의 상호이다)이 1998 사업연도부터 2000 사업연도까지 ○○현지법인인 ○○Electrnics ○○ Inc.(○○○○,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이 ○○현지법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서류에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첨부하여 국내은행(추심의뢰은행, 이하 ‘추심의뢰은행’이라 한다)을 통하여 ○○현지법인의 거래은행(추심은행, 이하 ‘추심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어음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현지법인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지급인인 ○○현지법인은 즉시 어음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후 어음의 만기일 이내에 수입상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어음결제를 하는 조건(이하 ‘D/A조건’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면서, ○○현지법인이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를 추심의뢰은행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추심의뢰은행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은 ○○현지법인과 사이에 ○○현지법인이 수입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어음의 만기와 상관없이 수입물품이 판매되면 그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지연이자는 주식회사 ○○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따라서 위 지연이자는 수출부대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 지급한 지연이자 중 불량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주식회사 ○○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D/A조건 거래에 있어서 지연이자의 손금산입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의 해외현지법인들이 해외 거래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사용한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의 발급 수수료를 주식회사 ○○이 부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이 지급한 수수료는 해외현지법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증수수료의 손금산입 및 부당해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