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된 것이 아닌한 시가로 인정됨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12022 선고일 2007.09.21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김○○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적용되던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별다른 제한 없이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비로서 일정한 경우 공매가액 등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제한 규정이 도입된 점 등 공매가액의 시가성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당해 재산의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기록상 공매가액의 시가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물납 재산인 소외회사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동종의 소외회사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40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판시취지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참조). 이 사건 물납된 소외회사의 비상장주식은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공매가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소외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는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물납된 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권 수반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1031 (2005.8.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제4행 ‘1,686,342원’을 ‘1,401,780원(최저매각예정가액 총액 1,686,342,000원 + 매각주식총수 1,203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4구합18085 (2004.12.16)]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창업자인 망 김○○이 1993. 4. 8.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물납한 소외 회사 발행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203주의 매각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위탁받아 1997. 11. 17. 1주당 최저매각예정가액을 1,686,342원으로 정하여 공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위 공매절차에서 입찰참가자가 없어 1997년 1회, 1998년 2회, 1999년 5회, 2000년 6회 등 총 13회에 걸친 공매가 유찰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0. 9. 8.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저매각예정가액을 672,375원으로 정하여 7차 공매(2000년도)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김○○와 이○○ 등 2인이 위 공매에 참가하여 그 중 입찰금액이 높은 원고 김○○가 위 물납주식을 1주당 672,380원(이하, ‘이 사건 공매가액’이라 한다)에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김○○는 2000. 9. 9. 국가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672,380원으로 정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10. 9.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들은 2000. 11. 20. 자신들과 부, 숙부, 또는 조부 등의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인 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7,150주를 별지2. 증여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받은 후,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고 그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408,486원으로 평가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0,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 주장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가격이 시가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 위와 같이 공매절차에서 결정된 공매가액이 있으므로 위 공매가액이 이 사거 주식의 시가라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가. 피고들 주장 한국자산관리고아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52건이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겨우 30명이 참가하여 23건만이 매각이 된 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김○○와 그의 세무대리인인 이○○이 사후에 있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위 공매절차에 참여한 점, 이 사건 공매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의 19.7%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증여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5%에 달하는 주식에 대한 것으로 회사의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된 것임에 반해 발행주식총수의 5%에 불과한 위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경영권으 양도가 수반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으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그 시가에는 공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에 적용되던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매가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고 2004. 1. 1.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등이 공매받은 경우에 당해 공매가액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였으나, 위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