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 대금액수인 9억 2,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양도가액이 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함.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 대금액수인 9억 2,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양도가액이 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 대금액수인 9억 2,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양도가액이 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또한 구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의 취지와 관련하여 원심이 재산권보장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그릇된 해석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