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이 있고, 결산서상 대지급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불분명함에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함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이 있고, 결산서상 대지급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불분명함에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함
원심판결 중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조건부면세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적 규제조치를 요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 반출하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 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9. 24. 선고 92누 ○○○ 판결 참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양도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물품인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차량을 재 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 소유의 택시 116대와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 등 사업 전부를 ○○○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나,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 물품인 택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면세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위 택시에 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물품의 재반출 승인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