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결정을 받은 후 불복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재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가능 하며, 다른 사업연도 귀속에 대해 심판원에서 심리가 마쳐진 경우 위법사유가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도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이 가능함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결정을 받은 후 불복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재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가능 하며, 다른 사업연도 귀속에 대해 심판원에서 심리가 마쳐진 경우 위법사유가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도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이 가능함
【판시사항】 [1]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난 후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고려하던 중, 불복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다시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재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증액재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3] 다른 사업연도의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심판 당시, 해당 사업연도의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가 사실상 마쳐져 국세심판원에게 그 판단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4] 법인세의 과세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5] 법인이 분식결산에 터잡아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행위가 민법 제746조 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전심절차의 요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2.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 [4] 법인세법 제4조 / [5] 민법 제746조 / [6] 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공1991, 179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 2914),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공2000하, 2249),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공2001상, 1043) / [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공1993하, 244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