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하여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듯이, 그 가산세에 대하여도 개별 내국세법에 정한 가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수입물품에 대하여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듯이, 그 가산세에 대하여도 개별 내국세법에 정한 가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 등에 관한 취지 및 내국세 가산세의 실체적 과세요건 【판결요지】 수입물품에 대하여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듯이, 그 가산세에 대하여도 개별 내국세법에 정한 가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참조조문】 관세법 제4조 제1항 관세법 제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22. 선고 2004누16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가산세의 세액산정방법에 관하여
2. 이 사건 납세고지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하면서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의 각 세목별로 가산세의 개별 세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전체 가산세액을 하나로 묶어 고지한 것은 그 부과고지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2조 는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 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우선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같은 납세고지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구 관세법 제38조 제5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3항, 제36조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이 때 세관장은 ①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②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③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④ 가산세액, ⑤ 경정사유, ⑥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는 외에 별도로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관세청고시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위 관련 규정 소정의 사항들을 모두 기재한 세액경정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과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부과고지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원심이 부과고지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가산세 부과고지절차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과세처분사유와 과세근거규정이 정당하지 못한 이상 그 처분사유의 변경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하지 못하고 어차피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의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