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기간동안 안내광고에 대해 정액입금제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은 과세관청이 각 처분의 기초로 삼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가 쟁점기간동안 안내광고에 대해 정액입금제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은 과세관청이 각 처분의 기초로 삼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 ○○○○○○○는 안내광고의 수주가 부진하자 1988년경부터 각 ○○○○○○ 광고영업소에 안내광고량을 강제로 할당하고, 각 광고영업소가 실제로 수주한 안내광고량이 할당 받은 안내광고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매일 일정 액수의 안내광고료를 ○○○○○○○에 입금하도록 하는 정액입금제를 시행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광고에 관한 정액입금제는 1998년 12월경 비로소 폐지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기간 동안 안내광고의 실제 수주액수와 상관없이 매일 일정한 액수의 안내광고료를 ○○○○○○○에 입금하면서, ○○○○○○○에 입금하여야 하는 액수보다 안내광고를 더 수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이익으로 남기지만, ○○○○○○○에 입금하여야 하는 액수보다 안내광고를 덜 수주한 경우에는 부족한 차액만큼 손실을 입어온 사실, 안내광고료에 관한 정액입금제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안내광고는 미리 정해진 광고단가에 따라 광고료가 산정된 것이 아니었고, 안내광고의 수주를 위하여 저가 또는 무료로 광고를 게재하여 주는 경우도 있었으며, 1998년 12월경 안내광고에 관한 정액입금제가 폐지되면서부터 비로소 안내광고도 일반광고와 같이 정해진 광고단가에 따라 광고료수입이 산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내광고로 인한 원고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로 삼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잘못 산정된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에 기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체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