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증권거래세법

주금 가장납입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10071 선고일 2007.08.23

가장납입의 경우 대여금채권이나 체당납입금반환채권이 포함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정당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세법(2000.12.29.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증권거래세법’이라고 한다) 제7조, 구 증권거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12.31.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 및 한국증권업협회등록법인의 주권 이외의 주권(이하‘비상장주식’이라고 한다)의 양도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고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데, 사업개시 후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정○○가 1998.11.25.및 같은 달 26. 두 차례에 걸쳐 ○○건설 주식회사(1999.6.29. 이후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자본금중 29억 원을 유상증자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로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납입금액을 인출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정○○가 1999.12.30. 김○○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를 양도할 당시 소외 회사는 사업개시 후 2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가장납입의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 정○○에 대하여 가장납입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 정○○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85.1.29. 선고 84다카1823,1824 판결, 1983.5.24.선고 82누52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의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 정○○가 위 주식양도 당시 무자력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심이 소외 회사의 원고 정○○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나 체당납입금반환채권이 포함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소외 회사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옳고, 거기에 구 증권거래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정○○는 원심 제1차 볍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2005.5.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정○○가 두 차례에 걸쳐 김○○ 등에게 소외 회사를 4억 원에 양도 하였는데 그 양도가액을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12342판결, 2002.12.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회사 양도가액은 원고 정○○가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포함한 증여일 당시의 소외 회사 자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다가, 1999.12.30.자 소외 회사에 관한 양도계약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가액을 주식 자체의 시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대법원 2003.6.13. 선고 2001두9394판결, 1982.2.23.선고 80누543 판결 등 참조)까지 고려해 보면, 그 가장납입 관련 채권이 소외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 양도가액은 이를 증여일 당시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