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는 법령의 헌법위반여부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음
소액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는 법령의 헌법위반여부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 것인바,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법조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