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판결요지】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 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2]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1항 / [2]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공1980, 12849),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 1377)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공1985, 71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공1997상, 1),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공2000상, 1250)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혜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피고,상고인】 박희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12. 23. 선고 2003나74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소외 김진갑은 1999. 7. 15. 소외 구규옥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23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위 구규옥이 이 사건 토지를 마산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 3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구규옥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일주일 내에 원고 앞으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고, 1999. 7. 27.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1153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구규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신용협동조합의 감정평가액이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바람에 위 구규옥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예정대로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위 김진갑은 1999. 10. 16.경 위 구규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든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위 구규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회복하여 주지 않고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자, 위 김진갑은 1999. 11. 3. 위 구규옥을 고창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 그러자 위 구규옥은 위 김진갑에게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매수인으로 소외 박동진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에 위 김진갑은 원고를 대리하여 1999. 12. 23.경 위 박동진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0년 3월 초순경에는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2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구규옥은 2000. 3. 9. 위 박동진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구규옥, 근저당권자 양월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구규옥은 위 고소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언제든지 원고 또는 위 박동진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있고, 이미 수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구규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아 2001. 4. 14.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5194호로 2001.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리인인 위 김진갑은 위 구규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독촉하다가 위 구규옥이 대금지급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위 구규옥의 소개로 위 박동진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의 일부로 금 25,000,000원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속과 모순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위 구규옥 또한 새로운 매수인으로 위 박동진을 위 김진갑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위 박동진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양월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위 고소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언제든지 원고 또는 위 박동진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있고, 이미 수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위 계약에 의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늦어도 원고가 위 구규옥의 소개로 위 박동진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1999. 12. 23.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존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원고와 위 구규옥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묵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