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4-두-8422 선고일 2006.04.28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여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왕에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던 근저당채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등 이 사건 임대사업과 관련된 소외 회사의 부채까지도 승계한 점, 소외 회사는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들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직원의 고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없어 고용관계의 승계 여부가 사업양도의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없는 점,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만을 기준으로 사업양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가격을 75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확인된 금액만도 이보다 더 많은 9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임의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1998.7.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그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공사비와 각종 세금 등은 매도인인 소외 회사가 책임지고 정리하고, ② ○○생명 주식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권리관계는 소외 회사가 책임지고 해결하며, ③ 건물의 하자보증이나 미완성 부분에 대한 공사는 소외 회사가 책임지고 완료할 것이라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들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소외 회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모두 인수하여 그 보증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부 임차인들과는 임대차기간을 새로 정하거나 보증금 및 월 임료의 액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한 사실, 더욱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는 지하 1, 2층에 사우나 시설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그 곳에서 아무런 사업도 영위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시설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지하 1, 2층 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그 곳에서 사우나영업을 영위하도록 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별도의 관리업체에 위탁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에 반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관리 직원들을 승계함이 없이 별도로 관리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그 세액 5억 66,149,3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수령한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른 매출세액으로 위 5억 66,149,300원을 신고한 다음 그중 1억 7,500만 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인정의 부가가치세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 이를 거래징수한 소외 회사가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다음 그중 일부를 자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법리 및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그 약정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결과가 되었다는 원심 판시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소외 회사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