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고, 비용도 각 회사들의 매출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손금에 해당함,
원고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고, 비용도 각 회사들의 매출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손금에 해당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95. 9. 1. 이후 외국 법인인 ○○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광고 공급, 소비자 구매행태조사 등 마케팅 관련 업무, 전산설비이용 등 정보관리분야 업무,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회계시스템 제공 등 영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아 왔고, 원고의 조직 및 인적 구성상 소수의 직원이 대리점 매장관리, 인사업무, 전산유지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위와 같은 경영지원용역은 원고의 사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계열회사들에게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도 각 회사들의 매출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소정의 원고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대리점 매장시설비 지원금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대리점주 사이에 1998년까지 대리점 거래계약 소정의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상호 양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바, 그렇다면 위 지연배상금채권이 아예 발생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지연배상금채권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나아가 원고가 지연배상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초과분을 손금 불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