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외국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지원용역 대가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4-두-7955 선고일 2006.09.08

원고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고, 비용도 각 회사들의 매출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손금에 해당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영지원용역 수수료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95. 9. 1. 이후 외국 법인인 ○○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광고 공급, 소비자 구매행태조사 등 마케팅 관련 업무, 전산설비이용 등 정보관리분야 업무,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회계시스템 제공 등 영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아 왔고, 원고의 조직 및 인적 구성상 소수의 직원이 대리점 매장관리, 인사업무, 전산유지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위와 같은 경영지원용역은 원고의 사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계열회사들에게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도 각 회사들의 매출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소정의 원고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대리점 매장시설비 지원금에 관하여

  • 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4 에서 말하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3.경부터 ○○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대리점주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하는 규격, 색상의 내 ․ 외장 시설을 통일된 형식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그 대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대리점에 대하여는 매장시설비를 지원하며, 그 경우 대리점은 최소 2년 동안 판매활동을 하여야 하고, 계약해지 등으로 판매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영업기간에 따라 소정의 비율로 매장시설비 지원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대리점 매장 바닥, 천장, 조명, 집기류, 간판 등의 통일된 형식이 필요한 매장 시설공사를 공사업자에게 일괄 발주하고, 그 공사비 중 대리점거래계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매장시설비를 지원하여 왔는데, 1997.까지 특정 대리점에 대하여 매장별 입지, 매장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의 규모, 향후 예상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매장시설비 중 20% 내지 100%까지 매장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대리점주로 하여금 다른 회사 대리점과는 구별되는 원고 고유의 독특한 통일된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원고 고유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지, 대리점주에게 선심을 베풀어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대리점주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 회사의 로고나 상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벽면, 인테리어, 매장용 비품 등의 시설비를 지원한 의도는 대리점주들로 하여금 그러한 시설물들을 사무목적이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시설물들이 ○○회사 로고나 상표가 부착된 간판이나 진열장 등과 함께 전체 매장시설물이 일체가 되어 원고 고유의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고 ․ 선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매장시설비 지원금은 피고들이 손비로 인정하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매장설비업자에게 원고의 매장시설디자인 규정에 부합하게 설비를 제작 납품하도록 의뢰하고 설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에 관하여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매장시설비 지원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연배상금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대리점주 사이에 1998년까지 대리점 거래계약 소정의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상호 양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바, 그렇다면 위 지연배상금채권이 아예 발생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지연배상금채권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나아가 원고가 지연배상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초과분을 손금 불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