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전후와 소득세액의 차이가 없는점, 과거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전후와 소득세액의 차이가 없는점, 과거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시사항】 [1]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 1993. 4. 9. 선고 92누13783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1이 이 사건 제1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할 당시 원고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위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공1996하, 191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73 판결(공1996하, 192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공1996하, 289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공1999하, 1818),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공2005상, 21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공2005상, 333) / [3]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 1321),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3783 판결(공1993상, 141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900 판결(공1994상, 112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789 판결(공1994하, 256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8775, 8782 판결(공1995하, 3646),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1443 판결(공1996하, 205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