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 가액으로 할 것인지,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채무면제이익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 가액으로 할 것인지,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31조 제5항은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증여 등의 거래를 전후한 주식 등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주식 등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負數,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 또는 채무면제 자체의 가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이 (-)2,440원에서 (+)674원으로 증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무면제 전의 1주당 가액은 부수(-)이므로 “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1주당 가액을 674원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41조의 입법취지 및 증여의제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