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계산서(토지관련)미제출가산세가 위헌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4-두-4451 선고일 2006.11.10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2호, 제66조 제1항, 제2항 및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2호, 제121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법인세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거래 상대방과의 유통 상 연관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 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가산세의 부과로 법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누락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된 위 각 가산세율에 관한 법률규정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점,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 책임능력 ․ 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과징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천재 ․ 지변 등의 사유가 있거나(국세기본법 제48조) 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인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제재의 실익이 없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적고 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방법은 적절하며,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토지 또는 건물의 공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적용받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가13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각 구 법인세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