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사건번호 대법원-2004-두-4239 선고일 2006.07.13

방위산업용 전자부품 수입가격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서 정상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객관적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제3자 가격자료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세관조사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세관의 조사가격을 원고의 이 사건 방위산업용 전자부품 수입가격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서 정상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객관적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제3자 가격자료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세관조사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제2호에서 재판매가격방법을, 제3호에서 원가가산방법을,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익분할방법을, 제2호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제3호에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한편,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3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위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시행령 제4조 제3호 소정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시행령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기록 상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세관조사가격이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시행령 제4조 제3호 소정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가격 적합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공2001하, 258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