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위 환급금 청구권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위 환급금 청구권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판시사항】 [1] 상속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 정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과다신고 금액 [3]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합산될 5년 내의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누락분의 증여세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인 경우,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위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및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은 상속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 금액은 제외된다. [3]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합산될 5년 내의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위 누락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어차피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고세액에서 위 누락분의 증여세액을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다. [4]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위 환급금 청구권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상속세 부과권 제척기간 내인 2002. 3. 11. 원고에게 제4차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위 제4차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4.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제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가액에 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5. 원고의 상고이유 제5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6.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7.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586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제시한 것들 전부와 원고 스스로 밝혀낸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모두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인출금(이 사건 인출금 205,000,000원 포함) 및 입금액을 비교하면, 입금액이 인출금보다 오히려 많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입금액 중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는 이유로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인출금과 관련하여서는 처분재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예금인출금의 상속재산 산입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7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참조) / [3]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참조) / [4]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참조), 제20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참조), 제26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참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참조) / [5]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증명책임]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공2001하, 2610) / [5]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공1999상, 26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232 판결(공2002상, 481),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5255 판결(공2002상, 70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5863 판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