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매각되고 매수대금이 납부되었다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매각되고 매수대금이 납부되었다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판시사항】 [1] 직접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처분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압류처분단계에서 독촉장의 송달이 없었더라도 그 이후의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신뢰한 매수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으로서의 독촉은 체납자로 하여금 당해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체납처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설사 독촉장의 송달이 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절차상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바가 있다면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52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매처분은 무효의 과세처분에 기한 것이므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소는 분쟁해결을 위한 직접적이고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신뢰한 매수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으로서의 독촉은 체납자로 하여금 당해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체납처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설사 독촉장의 송달이 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절차상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바가 있다면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매처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 전부를 각하한 데에는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사 이 사건 공매절차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그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까지 한 바가 있다면, 이 사건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된 이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 전부를 각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5조 / [2] 국세징수법 제23조, 제68조, 제7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5271 판결(공1995하, 240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공1998하, 259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