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적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가입전화역무가 면세대상임
전화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적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가입전화역무가 면세대상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초고속통신망 서비스 중 음성송수신 서비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6항 제18호, 제7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1.3.28. 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별표〕18.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2구합219 (2003.2.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목록1 별표1의 처분일자란(2)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세액란 (3) 기재 부가가치세액 부과처분 및 별표2의 처분일자란(2)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환급거부처분세액란(3) 기재 부가가치세액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용역이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에 가입하여 문자·영상·데이터 등을 송·수신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원고에게 음성의 송·수신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면, 원고가 이에 응하여 음성송수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의 번호를 부여하고, 원고로부터 그 특정의 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그 번호에 의하여 식별이 가능한 상태에서 위 고속통신망서비스에 전화기를 접속한 후, 자신의 전화기,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 원고의 교환기, 통신망, 상대방 전화기를 순차 또는 그 역으로 각 통과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성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음성서비스 용역이고, 원고가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를 통하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용역 중 이 사건 용역의 대가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의 대가를 구별하여 각각 따로 수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위 근거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인데, 전기통신사업법은 ‘가입전화’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시행규칙과 전화세법상의 ‘가입전화’라는 용여는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1983. 12. 30. 법률 제3686호로 제정되었다가 1991. 8. 10. 법률 제4394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인데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한 통신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개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 뿐이며,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더라도, ‘가입전화’는 음성의 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전화를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는 인터넷 등 데이터통신과 음성의 송수신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고속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성을 송수신한다고 하여도 이는 음성의 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전화와는 기술상 명백하게 구별되고, 또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은 가입전화와 병렬적으로 공중통신역무의 하나로 ‘정보통신’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이 사건 용역은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가입전화’라기 보다는 ‘정보통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되는 이 사건 용역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가입전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시행령 106조 7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을 사업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고속통신망서비스를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공급하게 되면, 그 가입자는 이 사건 용역을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다. (3) 부가가치세법 1조 4항, 시행령 3조는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 중 과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따로 독립하여 면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국세청은 1997. 6. 3. 부가46015-1239호를 통하여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역무만을제공하는 사업’을 부가세의 면제사업으로 회신한 바 있어, 전화역무만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닌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의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재정경제부는 1998. 7. 10. 재소비46015-180호를 통하여 ‘인터넷폰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힌바 있어, 이와 비슷한 방식의 용역인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에 대하여도 부가세가 과세될 것을 신뢰하였으며, 원고가 국세청장에게 1999. 3. 4. ADSL 서비스의 면세여부에 대하여, 1999. 11. 2. ISDN 서비스의 면세여부에 대하여 각 질의하였음에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위 1997년의 국세청 및 1998년의 재정경제부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고속통신망서비스에 대하여 과세대상이라고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정보통신부는 2000. 10. 31. ISDN 서비스를 구공중전기통신사업법사의 가입전화와는 다른 서비스라고 회신하여, 원고의 신뢰가 더욱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먼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다음으로, 원고의 가입전화사업이 그 고유의 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속통신망서비스 사업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이에 포함되어 별도로 면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시내전화역무의 제공’을 그 사업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고속통신망서비스에 가입한 자 중에서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와 나머지 용역에 대한 대가가 구별되어 징수되는 사실,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전제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가입전화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 사업의 하나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 중 이 사건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사업인 용역의 제공과는 독립하여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였는지를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재정경제부의 각 회신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피고 또는 상급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피고 또는 상급 행정청이 그 응답을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믿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