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무상증자분 주식은 ○○○○○이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종전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김○○으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