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형식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조세회피 내지 부담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이 아님
이상한 형식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조세회피 내지 부담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이 아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자산의 장기간 보유로 인하여 상승된 자본이익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호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사전 또는 사후의 담합에 의한 가장된 저가양도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강력히 규제하여 과세공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4헌바76, 2004헌가16(병합) 결정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근거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