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의 의미

사건번호 대법원-2004-두-10869 선고일 2005.12.23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은 귀농 후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일반주택 양도는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위 제7항의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 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155조 제7항 본문에서는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본문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의 하나로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 제11항이 규정취지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서 위 제7항에 따라 비과세적용을 받고도 그 후 다시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계속 위 제7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 위 제7항을 적용하지는 않고 귀농 후 양도하는 주택 중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점을 감안하면 위 제155조 제11항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은 귀농 후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일반주택 양도는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위 제7항의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하여 있으면서 1개의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1세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위 제7항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위 제11항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하여 위 제7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종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제11항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7항과 제1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4누662 (2004.08.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0.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16,014,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남편인 백○○은 1993. 4. 27. 서울 ○○구 ○○동 311 ○○○○○○아파트 1003동 303호(이하 ‘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5. 9. 11. 영농의 목적으로 아산시 ○○면 ○○리 804-2 주택(대지 408㎡, 연면적 189.34㎡, 이하 ‘②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그 무렵 아산시 ○○면 ○○리 715 답 4,717㎡를 취득하여 1995. 9. 6. 위 ②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며, 원고도 1997. 5. 31.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위 ②주택으로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였고, 위 백○○은 1999. 8. 14. 사망하였다.
  • 나. 한편 원고는 위 백성훈의 사망 전인 1999. 3. 12. 화성시 ○○면 ○○리 586 건물(이하 ‘③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9. 3. 22. 위 백○○과 결혼하였으며, 1999. 8. 14. 위 백○○의 사망으로 위 ①주택 및 ②주택을 상속받은 다음, 2002. 1. 3. 위 ③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 다. 원고는 2002. 2. 4. 위 ①주택을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2. 10.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014,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③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①주택과 ②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상속받은 ①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고, 또한 원고가 ①주택을 양도할 당시 귀농주택인 ②주택과 일반주택인 ①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주택인 ①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역시 비과세대상임에도 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백○○과 같은 세대를 이루어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위 백성훈의 사망으로 ①주택 및 ②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원고는 귀농 후 자신 소유의 ③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위 백성훈의 사망으로 ①주택과 ②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후 ③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시 ①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①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1항 의 ‘귀농 후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귀농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해당 여부 위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는 선택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남편인 백○○의 사망 전에 이미 1세대로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였고, 본래 1세대 1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해당 여부 ㈎ 위 규정은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여 진다. 즉, 제1호의 경우에 본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에 거주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농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위 각 농어촌주택의 수요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고, 제3호의 경우는 귀농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귀농을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11항의 취지는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귀농을 목적으로 농어가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에 보유하였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적용을 받고도 그 후 다시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계속 위 제7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 제7항을 적용하지는 않고, 귀농 후 양도하는 주택 중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남편 백○○이 일반주택인 ①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농촌주택인 ②주택을 취득하고 귀농하였으며, 원고는 일반주택인 ③주택을 취득한 후 위 백성훈과 결혼한 다음, 위 백○○의 사망으로 ①주택과 ②주택을 상속한 후 위 ③주택을 양도한 뒤 위 ①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위 ③주택은 위 백○○의 귀농 후 다시 취득한 일반주택이고 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인 상태였으므로 같은 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다만, 원고는 양도차익이 없어서 비과세되었다), 그 후 양도한 ①주택은 귀농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또 양도 당시 원고는 농촌주택(②주택)과 일반주택(①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이었으며, 원고는 그 전의 주택(③주택) 양도에 대하여 위 제7항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은 바 없으므로 ①주택의 양도는 위 제7항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①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