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용 면세 경유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장부를 전혀 비치・기재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해상용 면세 경유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장부를 전혀 비치・기재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04도1297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1 및 검사 (피고인 2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황형모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 29. 선고 2003노686 판결 판결선고
2004. 5. 28.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3. 그러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판시사항 요약]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의 공급의 의미 및 외국 선박으로부터 주문받은 해상용 면세 경유를 빼돌려 판매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소장변경 없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다른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03. 8. 26. 선고 2003고합344 판결부산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3노686 판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297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10100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참조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호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298조,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2호, 제8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