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음.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전제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여야 함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박○○에 대하여 8,450,881,722원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고, 박○○ 소유의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가 ○○○○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1992. 10. 29.과 1994. 5. 9. 이 사건 2개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 관리인인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2억 원을 배당받았다고 하여도 박○○에 대하여는 여전히 배당잔액인 237,196,633원 이상의 연대보증채권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는 후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서 그 피담보채권이 되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를 기초로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인정한 데에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 ○○시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가지는 2개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의 박○○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도 그 피담보채권이 다른 채권이라고 인정한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