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해당거래분 명세 미제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소득세법상 고유번호 부여대상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해당거래분 명세 미제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소득세법상 고유번호 부여대상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로 인한 가산세 부과 처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4조 제9항, 제65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또는 제65조 제2항 소정의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는 그 신고 대상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배합사료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래가 아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4항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호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배합사료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