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 판결요지 】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1] 행정심판법 제37조 / [2] 행정심판법 제37조 【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공1998상, 919),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공2001상, 1012),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공2001하, 2273),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공2003상, 1337) 【 전 문 】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한보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장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문식)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3. 6. 26. 선고 2001누693 판결 【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1.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진입도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채증법칙 위배, 비례의 원칙 위배,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 참조),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사업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재결은 이 사건 사업이 환경, 풍치, 미관 등을 정한 1994. 7. 5. 고시와 군산시건축조례에 위반되지 않고,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익보다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승수효과와 도시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또 다른 공익과 재산권행사의 보장이라는 사익까지 더해 보면 결국 종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은 그 주문과 재결에서 판단된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만 생긴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공단대로 및 교통여건상 예정 진입도로계획이 불합리하여 대체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연환경 등의 손상의 방지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공익상 필요’까지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의 하나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비례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