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연한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연한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됨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위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공사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그 미회수 공사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운영자금 등을 대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