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의미 및 합의 또는 판결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대금청산일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6924 선고일 2004.04.09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되며,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대금청산일은 더 이상 대금청산의 여지가 없게 된 때라고 봄이 상당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의미 및 위 시행령 제162조의 입법 취지 매매목적물의 면적과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약정한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목적물의 양도 및 취득시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시행령 제162조의 각 규정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동일하게 의제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에 목적물이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확정되었더라도 그 때까지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면 대금청산일을 그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매매목적물의 면적과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약정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범위가 후에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적은 부분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이 때 매매목적물의 대금청산일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목적물의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더 이상 대금청산의 여지가 없게 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2항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5454 판결(공1990, 2040),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7439 판결(공1992, 1328),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공2002상, 1148)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0. 선고 2002누103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ㅇㅇ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2항에 의하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확정된 날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5454 판결, 1992. 3. 10. 선고 91누743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시행령 제162조의 각 규정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동일하게 의제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전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되, 그 구체적 위치는 추후에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의 부지와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측량을 통하여 특정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평수의 증감이 있으면 매매대금을 증감하기로 한 것으로서 매매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162조의 각 규정은 자산의 양도시기 뿐 아니라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적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측량 등을 통하여 위치를 특정하기 전에는 매매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인데, 이전대상 토지의 특정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매도인들이 매매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전대상 토지의 특정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 특정의 권한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던 1995. 2. 13.에 청구취지및청구원인정정신청서의 송달로써 이전대상 토지를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528-10 대 2,81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특정 부분 744㎡와 같은 리 528-16 대 14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특정하였는데 그 특정된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 원고가 계약 당일 지급한 30,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정산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위 특정된 부분에 대한 대금은 이미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체결일(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인 1983. 11. 17.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민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1996. 2. 9. 상고기각)이 아니라 그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1995. 2. 13.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하면서, 시행령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에 목적물이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확정되었더라도 그 때까지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면 대금청산일을 그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매매목적물의 면적과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약정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범위가 후에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적은 부분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이 때 매매목적물의 대금청산일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목적물의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더 이상 대금청산의 여지가 없게 된 때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1995. 2. 13.자 항소심의 청구취지및청구원인정정신청서의 송달로 특정한 토지는 삼광물산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744㎡(225평 남짓)와 ㅇㅇ개발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144㎡(43평 남짓) 및 ㅇㅇ개발과 소외 이ㅇㅇ의 공유인 같은 리 528-14 대 5,841㎡ 중 1,509/5,841 지분이었는데, 그 중 같은 리 528-14 공유토지 지분에 관한 청구는 항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기각되고 나머지 부분만이 인용되어 그 판결이 1996. 2. 9.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청구취지및청구원인정정신청서의 송달에 의하여 원고가 특정한 토지의 대금은 54,375,000원[ 725평 {(744㎡ b144㎡ b5,841㎡ 중 1,509/5,841 지분) / 3.3058} S 평당 75,000원(75,000,000원/1000평)]으로서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이미 지급한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장차 청산해야 할 잔금이 남아 있었던 상태였으며, 나중에 원고의 청구 가운데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매매목적물(이 사건 제1토지 중 744㎡와 이 사건 제2토지 144㎡ 합계 888㎡)의 대금이 기지급된 30,000,000원 범위 내로 확정된 것이므로{268.6평 (888㎡/3.3058) S 75,000원 = 20,145,000원}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대금은 그 때서야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1995. 2. 13.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정정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그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 이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