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소송중의 권리가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판결 등을 통하여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소송중의 권리가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판결 등을 통하여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자산 속에 '소송 중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인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이 공익사업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의 자산 속에 '소송 중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순자산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소송 중의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송 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인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이 공익사업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제10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7조 제4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호 참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참조) 제8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7조 참조) 제11조의2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0982 판결(공1993상, 141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110 판결(공2004상, 825)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27. 선고 2002누4572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