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476 선고일 2005.07.22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동법 규정에 따라 처의 이자소득을 부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라 처(妻)의 이자소득을 부(夫)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라 처(妻)의 이자소득을 부(夫)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05. 5. 26. 2004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105, 634)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2. 12. 6. 선고 2001누3853 판결

【주문】

•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 가. 원심의 판단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처인 김ㅇㅇ이 1994년경 오ㅇㅇ에게 2억 9,320만 원을 대여하고 9,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이하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김ㅇㅇ의 위 이자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원고의 1994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무효로 확정된 바 없고, 달리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이 막바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나. 대법원의 판단

• 그런데 대법원은 원고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04. 4. 2.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2004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 혼인한 부부에 대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처인 김ㅇㅇ의 이자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 가. 양도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어 그 수분양자들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며, 그 분양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 원고측이 직접 관여하여 분양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은 모두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계속중인 2001. 3. 27. 오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고 하여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더욱이 기록상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오ㅇㅇ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1994. 1. 31.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