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의 기부금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247 선고일 2004.01.29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도 그 원금 및 이자가 각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해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원금 및 이자가 각 지급되는 때) 및 법인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타인의 원금채무를 인수한 후 이행한 이자지급채무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현금의 지출이 있을 때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이른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도 그 원금 및 이자가 각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타인의 원금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그 후 이행한 이자지급채무가 법인 자신의 채무가 되어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35조 제1호 참조) 제41조 제2항 (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37조 제3항 참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3. 선고 2002누8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현금의 지출이 있을 때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이른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도 그 원금 및 이자가 각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타인의 원금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그 후 이행한 이자지급채무가 법인 자신의 채무가 되어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금채무의 인수시에 채무 전체의 기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이자 지급을 별도의 기부로 파악하여서는 아니된다거나, 원금채무의 인수시에 원금채무가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이자의 지급을 재차 손금불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앞서 본 기부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금주의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지정기부금의 범위 및 업무무관경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