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가 위 감액경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1899 선고일 2003.04.25

법인세중간예납기간이 만료된 뒤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감액경정되며, 일단 성립ㆍ 확정되어 있던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 가운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액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별도의 감액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요지】 법인세중간예납기간이 만료된 뒤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감액경정되며, 일단 성립ㆍ 확정되어 있던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 가운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액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별도의 감액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제63조 (현행 제63조) 제1호, 제64조, 제71조, 제76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현행 제100조), 제101조, 제119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이유】 원고는 영리법인으로 2000.3.31. 1999년도 법인세액을 9,533백만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가, 2000.5.1. 그 신고납부시 매출액이 귀속연도 오인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위 법인세를 677백만원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다시 2000.7.26. 그 경정청구의 결함을 보정하여 위 법인세액을 1,888백만원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0.7.28. 위 법인세액을 1,888백만원으로 경정하였다. 원고는 감액경정된 1999년도 법인세액 1,888백만원을 기준으로 2000년도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944백만원으로 계산하여 2000.8.31. 그 계산액에서 분납할 세액 472백만원을 공제한 472백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중간예납기간만료일인 2000.6.30. 현재 확정되어 있던 1999년도 법인세액 9,533백만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중간예납세액을 4,766백만원으로 계산하여 2001.1.18. 원고에게 그 계산액에서 자진납부세액 472백만원을 공제한 중간예납세액 본세 4,294백만원과 가산세 293백만원(과소신고가산세 267백만원과 분납무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26백만원) 합계 4,587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중간예납기간이 만료되는 때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중간예납세액 본세 4,294백만원의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이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본세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4,587백만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이 전혀 납부되지 않고, 또 체납처분도 종료되지 않고 있던 중, 원고가 2001.3.21. 2000년도 법인세를 총결정세액 0원, 자진예납세액 4,294백만원, 원천납부세액 832백만원으로 신고하자, 피고가 2001.4.17. 원고에게 5,126백만원의 환급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본세징수처분은 위 환급통보에 철회되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등의 납부 등이 없었다면, 원고가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거나,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을 반환받을 여지도 없다. 이 사건 징수처분은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중간예납세액 혹은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의 액수가 이 사건 본세징수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가산금의 액수 역시 이 사건 본세징수처분의 취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굳이 이 사건 본세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법인세중간예납기간이 만료된 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감액경정되는 경우에 중간예납기간의 만료로 이미 성립, 확정된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가 위 감액경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의 여부를 보건대 ① 조세의 중간예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평준화를,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각각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위와 같은 감액경정의 경우에 중간예납세액의 감액을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중간예납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②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가 신고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감액경정되는 경우에도 그 감액경정의 효력은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③ 비록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가 중간예납기간만료시 자동으로 성립, 확정된다고 하나, 이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소급적으로 감액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의 확정상태도 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법인세중간예납기간이 만료된 뒤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감액경정되며, 일단 성립, 확정되어 있던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액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별도의 감액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 267백만원의 부과는 위법하다. 【관련 법조문】 ㆍ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ㆍ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ㆍ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