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에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의 윈칙 등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배우자가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받은 부동산의 면적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누락된 상속부동산의 면적에 상응하는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추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개시 당시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단서가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채권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획일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여 법령에 명문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배우자가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받은 부동산의 면적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누락된 상속부동산의 면적에 상응하는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추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단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0. 17. 선고 2002누30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은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되,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개시 당시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가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모법 제7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채권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획일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여 법령에 명문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원고 박ㅇ이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상속받은 부동산의 면적보다 적게 상속부동산의 면적을 신고한 이상, 그 누락된 상속부동산의 면적에 상응하는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