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면세 경과규정도 전문개정으로 실효되고, 또한 종전 규정이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내에는 특별히 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한 종전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종전 통작거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조세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면세 경과규정도 전문개정으로 실효되고, 또한 종전 규정이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내에는 특별히 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한 종전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종전 통작거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판시사항】 [1]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전문 개정 전 부칙 규정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3]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시행된 1999. 1. 1. 이후에 양도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 종전의 통작거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평등주의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1995. 12. 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이나 1998. 12. 31.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이 법의 위임에 따라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종래의 통작거리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구역만으로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평등주의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 (현행 삭제) 부칙(1995. 12. 30.) 제10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1호, 부칙(1998. 12. 28.) 제9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 (현행 삭제) 부칙(1995. 12. 30.) 제10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1호, 부칙(1998. 12. 28.) 제9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 [3]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 (현행 삭제) 부칙(1995. 12. 30.) 제10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1호, 부칙(1998. 12. 28.) 제9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 [4] 헌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제1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2929 판결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공2002하, 2091),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공2004하, 1249)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공2001하, 1523) /[4]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공2001하, 152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