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퇴직하면서 같은날 액면가액으로 명의신탁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점, 대주주간의 거래의 경우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으면서 불가피하게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점으로 보아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음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퇴직하면서 같은날 액면가액으로 명의신탁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점, 대주주간의 거래의 경우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으면서 불가피하게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점으로 보아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음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가 규정하는 '시가'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6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의 실례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 첫째, 원고 회사(또는 계열사)의 임원인 전○○, 김○○, 황○○이 1998. 1. 9. 그 소유 명의의 주식을 박○○과 김○○에게 양도한 것은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 대주주인 정○○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이를 정○○의 처인 박○○과 원고 회사 계열사의 임원인 김○○의 명의로 넘겨준 것에 불과하여 그 거래가액이 실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주식의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원고 회사의 임원들 또는 대주주인 정○○의 처라는 특수한 친분관계에 있고, 또 전○○, 김○○, 황○○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직후 같은 날 한꺼번에 액면가액대로 주식이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정보통신 주식회사가 1998. 10. 8. 정○○에게 그 소유 주식 70만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은 회사와 대주주라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일 뿐만 아니라 당시 ○○정보통신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정○○은 거래 주식의 평가액이 2,513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득이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가액 또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셋째, 정○○이 미국 회사인 ○○○○○모티브시스템스사에 원고 회사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부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그 어느 것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671 판결(공1988, 529),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공2003하, 154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