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주주 명의로 취득하기 위해 주주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법인이 매수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가지급금의 지급행위 실질을 보면 인정이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토지를 주주 명의로 취득하기 위해 주주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법인이 매수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가지급금의 지급행위 실질을 보면 인정이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한 행위·계산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한 결과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출자자 등에게 현실귀속되고 또 그 사외유출된 소득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에 대한 수 개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 방법 [3] 사외유출된 소득이 출자자 등에게 현실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현실귀속된 소득이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4]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주식회사 ○○월드에 대한 1992. 내지 1994. 귀속 기타소득세 527,319,360원의 원천징수처분과 원고 박○○, 김○○, 박○○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주식회사 ○○월드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액의 현실귀속 여부에 관하여
3. 이 사건 고가매입액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 관하여
그러므로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액이 원고 주주들에게 현실소득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주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 중 1992. 내지 1994. 귀속 기타소득세 5억 27,319,360원의 원천징수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3]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공1992, 245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공1999하, 2241),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공2001하, 2273) /[2]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공1996상, 24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6531 판결(공2000하, 1545) /[3][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공1998상, 539) /[3]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