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월결손금이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한번 공제되어 기업자본에 반영된 이상 이를 그 이후의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음
자산재평가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월결손금이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한번 공제되어 기업자본에 반영된 이상 이를 그 이후의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음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한 번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그 이후의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세법규의 해석기준 이월결손금이 복수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발생하여 누적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판결요지】 자산재평가법은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차 재평가차액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제2차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자산재평가법의 목적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한 번 공제되어 기업자본에 반영된 이상 이를 그 이후의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이 5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발생하여 누적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재평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역순으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납세자가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에 관하여 재평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역순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납세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다른 순서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재평가세를 산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자산재평가법 제12조, 제36조 제2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3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공1984, 267),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공2001상, 38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144 판결(공2002하, 197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공2002하, 208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공2002하, 208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공2004상, 648),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공2004상, 651)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6. 28. 선고 2001누46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ㅇㅇ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월결손금의 중복공제 여부(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차 재평가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이라도 그것이 법인세법상 공제 가능한 것이라면 제2차 재평가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은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차 재평가차액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제2차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자산재평가법의 목적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한 번 공제되어 기업자본에 반영된 이상 이를 그 이후의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 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0f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