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상속개시후 6월내의 공공사업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나, 지가변동 및 공법상 제한이 감안 안된 것이어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
(원심 요지) 상속개시후 6월내의 공공사업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나, 지가변동 및 공법상 제한이 감안 안된 것이어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
사 건 2002두64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외 1명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누877 판결 판 결 선 고
2002. 10.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