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임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임
【판시사항】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및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추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금원 중에서 합계 105,994,000원은 새로 발견된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당초 과세가액 산정의 자료로 삼았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것이어서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던 금액이므로, 중복 계상된 위 105,994,00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다음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공1999상, 26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232 판결(공2002상, 481),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5255 판결(공2002상, 70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