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함.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함.
【판시사항】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였다면, 그 이후 건축계획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건설에 착공'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건설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터파기공사를 시작한 이상 위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건축계획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건설에 착공'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사의 착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국무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2호 (다)목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1항 1호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국무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2호 (다)목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1항 1호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국무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2호 (다)목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1항 1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공2000하, 2449),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공2002하, 1981),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두8398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공2003상, 93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