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신주의 가액 산정 여부는 조세정책적인 문제로 자본충실의 원칙을 보다 철저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요구에 따라 액면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합병신주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할 것임.
합병신주의 가액 산정 여부는 조세정책적인 문제로 자본충실의 원칙을 보다 철저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요구에 따라 액면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합병신주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할 것임.
【판시사항】 [1] 합병신주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인세법 제16조 제2항 이 포괄위임금지에 위배한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그 위임을 받아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조세정책적인 문제로서,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자본충실의 원칙을 보다 철저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요구에 따라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신주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후 2000. 12. 29. 법인세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되고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합병신주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80조 제1항, 제4항, 제82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22조 제1항 / [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80조 제1항, 제4항, 제82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22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공1991, 2509),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126 판결(공1993하, 2053),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누12961 판결(공1994하, 3287),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공2004상, 7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