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어야 함.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어야 함.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거나 또는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현행 제36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공1989, 823),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6778 판결(공1990, 903),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12585 판결(공1992, 2433),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0456 판결(공1992, 3175),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7493 판결(공1997하, 2568)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14. 선고 2001누1451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ㅇㅇ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