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는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단서 (현행 제66조 제3항 단서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4조 제1항 제1호 참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0. 25. 선고 2002누16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ㅇㅇ건설(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은 1995. 8. 1.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ㅇ리 산 145 임야 58,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비 등을 조사한 결과 공사비만으로도 85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그 수지가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고용균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관광지(종합휴양업) 조성구역인 자수정 광산에 이 사건 토지로부터 반출되는 토사를 반입·매립하는 방법으로 택지조성공사를 하면 공사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민원을 야기할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제의하여 장백건설과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ㅇㅇ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 그런데 고ㅇㅇ은 ㅇㅇ건설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액면금 합계 27억 6,75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을 원고의 명의로 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ㅇㅇ생명'이라 한다)로부터 할인받아 원고의 한일생명에 대한 대출금 15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984,403,71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원고는 ㅇㅇ생명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4 외 임야 등 17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15억 원에 대한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고ㅇㅇ은 1992. 7. 10.부터 귀금속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ㅇㅇ광업사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다가 고ㅇㅇ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대외적인 행위는 전적으로 고ㅇㅇ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ㅇㅇ건설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반출되는 토사의 매립지 역시 원고 소유의 자수정 광산으로서 ㅇㅇ건설과 사이의 이해관계는 전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있었다는 점, ㅇㅇ건설이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역시 원고의 ㅇㅇ생명에 대한 채무변제에 거의 사용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주체는 고ㅇㅇ이 아니라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유는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