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개인들이 부담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개인자동차를 자동차 대여사업 회사의 영업용차량인 것처럼 구입하여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면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구입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개인들이 부담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개인자동차를 자동차 대여사업 회사의 영업용차량인 것처럼 구입하여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면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자동차대여사업 회사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사실상의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용 승용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동차대여사업 회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실질적인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용 차량인 것처럼 구입 신청을 하여 자동차회사로 하여금 면세로 출고하게 함으로써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면하게 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의 실제 매수자는 개인들이고 그 구입대금 기타 운행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역시 개인들이 부담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것임에도 형식상으로 렌트카 영업을 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 대여용인 것처럼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환급권이 있는 것처럼 부정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동차대여사업 회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실질적인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용 차량인 것처럼 구입 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납세의무자인 자동차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반출시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반입자로부터 징수, 납부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면, 위 회사에게 특별소비세 포탈의 고의가 인정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자동차회사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면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2001. 12. 15. 법률 제6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3호, 제3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5호, 교육세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4218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0. 16. 선고 2002노1268, 3006(병합)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이 사건 차량들은 그 실질적인 이용자들이 차량구입대금은 물론 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 승용차의 보유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그 등록명의만을 피고인 회사로 하고 실제로 자가용으로 사용한 것인데, 피고인 정○○이 이 사건 차량들의 등록명의가 피고인 회사에게 있음을 기화로 사업용 승용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승용차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여 그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및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포탈 부분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원심이, 피고인 정○○은 ○○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채권관리팀 직원들에게 조○○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라고 지시하고, 그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를 준비하면서 조○○ 명의의 위탁관리계약서를 임의로 각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인 정○○은 ○○운수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조○○, 유○○가 점유하는 판시 기재 각 차량을 취거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트럭운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들이 지입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체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위 차량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