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외자산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법인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외자산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법인세 포탈죄의 성립요건 부외자산인 차명주식을 법인의 장부에 기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매입대금으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기장하고, 이를 비자금 관리계좌인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경우, 법인세 포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법인세 포탈죄의 죄수 및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한 고발의 효력이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즉 법인소득세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 혹은 과소계상하거나 가공손금을 계상 혹은 손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법인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등 부외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에 이르러 비로소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면서 마치 이를 그 해에 새로 매수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법인의 비자금 관리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현금자산을 법인의 회계장부 밖으로 유출하였더라도, 그 현금자산 유출은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포탈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고발의 효력은 그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한 고발의 효력이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47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공1988, 373)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13. 선고 2002노1097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